[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1) 씨가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병무거래' 의혹을 받는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씨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시설 책임자 이 씨를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 책임자 이 씨는 송 씨의 이러한 근무 태만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지 불과 한 달 만에 송 씨 또한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병무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송 씨의 소집해제 당일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송 씨의 거주지와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하여 복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이번 송 씨와 시설 책임자 이 씨의 검찰 송치로 이들의 부실 근무 및 '병무거래'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