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입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굵직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현직 대법원장님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니, 이 정도면 커피 한 모금 멈추고 잠시 집중할 만한 이슈 아닌가요?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법원장 입건 공수처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방조 혐의를 비롯해 여러 건의 고발로 인해 입건된 상태랍니다. 여기서 '입건'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알아두면 생각보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뜻이며, 용의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절차거든요. 물론 입건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밝힌 것처럼, 고발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시스템이 작동했을 뿐이죠. 하지만 정식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고발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시스템 이 사건은 한두 건으로 간단히 정리될 분위기가 아닙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고발 건수가 워낙 많다'고 언급할 정도로 사건 접수가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고발 건들은 수사 4부에 배정되었고, 다른 건들은 1부나 3부에까지 분산 배당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발인이 누구인지 특정조차 되지 않은, 이른바 '누구인지 모르는 사건'도 존재한다니, 고발이 얼마나 난립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현재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보다는 혐의 사실에 대한 검토와 분류 작업이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고발이 너무 많아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