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위생법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에 의해,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 형태를 말하며 식품 제조 판매업과 달리 유통 과정이 없어 다른 업체로의 납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소소한 양은 된다는 설도 있음). 또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나 의무적 HACCP,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절차가 생략되는 케이스가 많고(기존 제품과 차이가 없는 경우 외) 영업신고 요건에도 소음방지, 분진, 위해 환경 요건 등 식품 제조 판매업에 비해 절차가 많이 생략돼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오프매장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인기가 증가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가 많은 상황이고 매출이 큰 업체들은 시설 확장으로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문의가 많은 상항이다. 이에 따라 편법 매장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공공기관과 전문가, 컨설팅 업자들의 답변은 제각각이라 피해를 입는 경우도 늘고 있다.이에 따라 재원 행정사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먼저 언급해 보고자 한다. 식품 판매 형태 사진처럼 식품 판매업의 종류는 다양한데 간단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관한 주요 유권해석을 먼저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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