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격증이란 1. 개념자격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 둘로 나눌수 있는데 국가자격증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격증을 의미하고, 민간 자격증은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증을 의미한다. 이 중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이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다.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이다.2. 등록 효력 등록에 따른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이다.즉,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 즉,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있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다. 3. 등록금지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절차, 구비서류 , 수수료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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