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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금지분야 (금지사항), 반려사유

민간자격증 금지분야 (금지사항), 반려사유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4일

앞의 글에서 민간자격증의 주무부처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주무 부서 선택을 잘못하거나 여러 개에 해당하는 주무부처 선택 시 장기간 연장되고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복잡하면 신경을 안 써서 주무 부서 선택을 정확하게 한곳에 해당하도록 자격증 명칭을 간단하게 해야 하고 주무 부서에서 금지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국가자격증과 혼란되는 명칭을 쓰면 안 되고 이미 거절된 것도 쓰면 안 됩니다.결격사유 확인서는 법인만 내고 개인은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 이었습니다이번에는 주무 부서별 금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신청 자격의 금지 대상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록 기준 「자격 명칭」이 자격기본법 제14조 및 기타 관계 법령상 명칭사용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자격 검정」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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