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ㆍ 모욕, 공갈,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 장의 자체 해결(제13조의 2)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다음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선도위원회 교권침해, 출석 불량, 흡연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징계 종류에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1년 30일, 1회 10일) , 퇴학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이 모두 교원이라...
[학교폭력] [행정심판] - 학교폭력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차이점, 구별점 , 최근 재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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