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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신고  국제결혼이민비자F6

국제결혼 신고 국제결혼이민비자F6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4일

국제결혼 신고 결혼이민비자F6 Konsep Pelaporan Perkawinan InternasionalInternational Marriage Reporting ConceptKhái niệm khai báo hôn nhân quốc tếแนวคิด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สมรส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國際結婚申報概念 国际结婚申报概念Notion de déclaration de mariage international 국제결혼 신고 결혼이민비자F6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어 이미 다문화 국가가 되었지만 앞으로 다문화 시대는 더 활발해질 예정입니다. 국제결혼은 F-6이라는 결혼 비자가 있는데 결혼 비자에 앞서 국제결혼 혼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혼인 신고는 한국에서 먼저 한 후 나중에 외국에서 신고할지 외국에서 먼저 신고 후 나중에 한국에서 신고할지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와 방법이 달라지고 나라별로 신청 절차와 요구 서류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수임료에 있어서도 한 나라에서만 하는 경우 양쪽 나라를 모두 위임하는 경우에 따라 행정사의 수임료도 달라집니다. 어떤 나라는 신랑, 신부 없이 행정사 혼자 처리가 가능한 나라도 있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고 판사와 검사를 거쳐야 하며 종교까지 개종한 후 지참금까지 가지고 가야 혼인신고가 가능한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혼인신고해도 결혼비자(F6)가 발급 가능한 나라도 있고 해당 국가에서 먼저 신고해야만 결혼비자(F-6)이 가능한 나라도 있습니다. 양쪽 나라에서 모두 혼인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중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쪽 나라에서만 신고해도 된다면 인권 문제나 교양 있는 문화에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의 경우 영사 인증이 간소화돼서 나라별로 제출 서류 요건이 다르기에 국제결혼에 대해 잘 아는 행정사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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