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보통 게스트하우스라고도 하죠. 먼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정의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서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업을 말합니다. 즉, 도시지역에서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도시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원별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만 받았지만 내국인에게도 부분 개방했습니다. 벌칙: 관할 지자체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외국인관광도시민박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게스트하우스 등록 대행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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