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등록 대행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필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보통 게스트하우스라고도 하죠. 먼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정의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서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업을 말합니다. 즉, 도시지역에서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도시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원별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만 받았지만 내국인에게도 부분 개방했습니다. 벌칙: 관할 지자체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외국인관광도시민박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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