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할 경우 사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에서도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이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22년 6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수입식품 등의 정의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뜻합니다. 수입식품 등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입식품 등을 수입ㆍ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기준 (1)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과 식약처 시행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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