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등록이나 제조시설 설치등록과 관련된 전화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공장등록의 경우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인데요. 이 때는 공장등록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대출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할 경우에도 공장등록증은 꼭 있어야 합니다. 제조시설 설치등록 010.9640.1661 1. 제조시설 설치 승인 (1) '제조시설'이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요. 다음 아래에 해 당하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 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②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제조업의 정의 (2) 제조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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