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중인데요 , 치킨집을 운영중인데요 가게 앞에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했더니 자꾸 단속이 나옵니다 . 행정사님 해결방법 없을까요?카페나 치킨집 외 편의점이나 의류가게, 악세사리 가게 등 점포 앞에 행거를 설치해 도로 점용하는 업체를 흔하게 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위의 경우 들은 모두 도로를 점용한 경우라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도로점용허가가 아니라 옥외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로점용 허가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등에 휴게소를 설치한다든지 가설물이나 지하매설물등을 설치 할때 사용료를 주고 나라에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영업 신고는 단순히 한가지만 신고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도로점용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단순히 신고해서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주무부서를 거쳐야 하는 복원 민원에 해당합니다 복원 민원의 경우 사전 검사가 필수인데요 . 되지도 않는데 삽질부터 해서 필요없는 금전 낭비를 최소화 하겠다는 나라의 좋은 정책이 사전 검사입니다. 도로점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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