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KBS가 자회사 소속 직원들을 불법 파견받아 임금을 차별지급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KBS의 자회사인 KBS미디어텍 직원 2백여 명이 KBS와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KBS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약 2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대행 KBS미디어텍 직원들은 그동안 KBS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일했지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업계 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며 24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KBS와 KBS미디어텍 측은 직원들이 KBS미디어텍의 감독을 받았고 KBS는 도급인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KBS측이 수시로 업무를 지시했고 KBS직원과 이들의 업무 또한 연속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본관 KBS가 이들 직원들의 휴가 일정을 통제하며 근로 조건에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해 KBS미디어텍 설비 등을 모두 제공한 점도 불법파견 근로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 MBC뉴스 참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와 불법파견노동자 판례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4일
##근로자파견##파견근로자##근로자파견사업##불법근로자파견##파견근로자사업허가대행##파견근로자사업허가제출서류##파견근로자사업허가요건##서울인천부평경기도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