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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신청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대기업납품, 정부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 입니다조달청, 나라장터, MAS등록, 다수인 계약, 학교장터 등에 물품 등록을 위해선 의무적인 절차입니다 고액 수의계약을 위해선 필수적인 절차인데 소액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발급하시려면 공장등록이 필수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 상황입니다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500제곱미터 이하의 근생, 공장용지에 있는 제조시설은 공장등록 없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만으로도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등록해 공공기관, 대기업, 국가와 거래할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만 기초적인 것은 저의 블로그 다른 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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