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는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은 등록 시 인허가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2022년 11월1일부터 추후 변경 전까지 보험요율을 기존 27만3천원에서 17만 250원으로 인하(약 37.6%)한다고 합니다. 이는 신규 등록 및 갱신 유치업자와 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된다고 하니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듯 합니다. 또 다른 뉴스는 경기도에 소재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서 2021년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고, 시정 명령 통보에도 시정하지 않아서 등록 취소(행정처분)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 의무 불이행으로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직접 또는 경기도에 심판청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매년 보고 검사 규정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