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 수치 상승기, 증빙자료 컨설팅](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JfOTIg/MDAxNjY3MzkwNDcxNjkw.naPjZJScj-MxKDp9dFntxILBc5yM27BI3grJBv2jbNwg.6b4FFde6PsYUg9UUH8qJuI_sVd87f_J02ZWaSFIaXlog.PNG.onion22222/%EC%9D%8C%EC%A3%BC%EC%9A%B4%EC%A0%84%EA%B5%AC%EC%A0%9C-001.png?type=w80_blur)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구제받을수 있도로 한 제도로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제도의 일반법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심판법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심판의 결과인 재결에 대해 다시 재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없고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원에 재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재심판 청구 금지규정에 위반되어 안되며 심판의 결과인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 경우 재결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하고 피청구인(즉 행정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인용률이 10%미만으로 힘든데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수 있는 음주상태의 운전이기에 그렇습니다. 쉽게 용납이 된다면 국민 감정에 악영향과 불량 청소년들이 많아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음주운전은 상황별 , 직업별 , 피해상황별로 케이스가 다양한데 단순음주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