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동포에게 주는 비자 종류에는 H2(방문취업), F4(거주비자,거소증), F1(방문동거), C-3-8(동포용 단기방문)등이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동포의 방문취업h-2 발급하시려면 중국동포를 초청하시거나 러시아권 Cis국가 동포를 초청하는데 본국의 재외공관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특정나라 동포의 경우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는 간편한 절차로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취업(H-2)의 자격

외국국적동포 비자 개요와 변경 (H-2, F-4 / 동포거소증, F-5, F-1, C-3-8)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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