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 담배 판매 영업정지 구제 행정 심판 [주문] 피청구인이 2021. 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① 사건개요 (1) 청구인은 현재 OO시 OO로 100, 117동 108호에서 편의점인 '씨유OOO플러스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의 영업장으로 이전하기 전 OO시 OO로 100, 117동 106호에서 편의점 '씨유OOOOOOO점'을 운영할 당시 인 2018. 7. 청구인의 종업원이 담배 2갑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OO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 었다. (2) 피청구인은 2020. 12. 23.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건처분결과(기소유예)를 회신 받았음에도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어 2020. 12. 8. 강원도로부터 행정처분을 이행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다. (3) 피청구인은 2020. 12. 23.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계획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 1. 5. 사건 적발 후 2년 5개월이 지나 처벌하는 것은 억울 하다는 의견 제출과 2021. 1. 7. 청문에도 출석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1. 15.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처분의 1/2을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
청소년 담배 판매 영업정지 구제 행정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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