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위임한다.단일법으로 국적법을 두고 있는데 국적제도(여권)는 일본 , 대만, 중국, 유럽등에서 시행되고 시민권제도(시민권 증서)는 영미계통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같은 개념이다. 한국인으로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사람은 한국국민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적법의 기본원칙 부모양계 혈통주의 (1998. 6. 14일 시행)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예외적으로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1998년 6월 14일 이전은 부계혈통주의 였으나 이후부터는 양계혈통주의로 바뀌었다.2. 단일 국적주의(복수국적은 예외적으로 허용)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시는 1년 내에 원래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출생 등에 의한 복수 국적자가 국적선택 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을 하게 되고,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된다.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복수 국적자에겐 시민권 대신 출생증명서가 부여된다. 3. 부부 및 가족의 개별국적주의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신청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다. 국제결혼 비자(F-6)을 발급후 일정 기간 지나야 영주권이나 귀화신청을 할수 있다. 외국인 가족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고자 할떄는 개별적인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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