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service obligations of multiple nationalities (permanent resident F5, citizen F4, international student D2)多重国籍者的兵役义务(永久居住权者F5、市民权者F4、留学生D2)Kewajiban wajib militer dari beberapa warga negara (pemilik F5, warga F4, mahasiswa internasional D2)หน้าที่รับราชการทหารของหลายสัญชาติ (ผู้มีสิทธิเลือกตั้ง F5, พลเมือง F4, นักเรียนต่างชาติ D2)Nghĩa vụ quân sự của nhiều quốc tịch (F5, công dân F4, du học sinh D2)국적을 논하는 이유는 복수 국적 남성일 경우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로 외국 국적 포기 여부에 따라 병역 의무가 발생해 중요한 사항이지만 여자의 경우는 병역 의무 대신 원하는 경우만 군대에 가기에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봐줬던 것도 대략 20년전 가수 유** 사건 으로 인해 복수 국적자의 병역 의무가 화제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 후 복수 국적자도 동일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허가는 재외공관 , 영사관의 재량 이기 땜에 맘에 안들어서 허가 안내는 것을 소송한다고 결과가 바뀐 적도 거의 없습니다. 유** 사건을 보면 F-4 동포비자 불허가에 대해 3심인 대법원에서 승소했어도 소송후 F-4 비자 허가를 해주는 영사관이나 재외공관이 거부시 방법이 없습니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라 주장해도 국민 정서에 안맞아서 거절하는 건 재외공관 장의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가수 유**은 다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 했지만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의무를 주장하면서 재외공관의 의견을 들어줬는데 이 만큼 비자 업무는 재량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적의 보유와 국적 선택 신고 국적보유 ...
복수 국적자의 병역 의무(영주권자F5, 시민권자F4, 유학생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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