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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수수료 르뽀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수수료 르뽀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4일

살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건설노동자로 살며 새벽인력시장의 직업소개소를 찾곤 합니다. 최근에는 노동 플랫폼까지 등장하며 일자리를 찾는 것이 과거보다는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과도한 구인 수수료로 인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수수료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5년 전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이라는 한국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각종 직업을 중개하는 플랫폼 애플리케이션들도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간주되고, 구직자에게 최대 1%만 수수료를 뗄 수 있지만 구인자에게 많은 수수료를 챙기고 결과로 보면 결국 구직자의 몫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수료 규정의 보호 밖에 놓인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은 35% 달하는 수수료로 더욱 힘들어 한다는 데요. 하루 빨리 근로자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수수료 르뽀 그러면,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절차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준수 사항 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국외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 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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