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 처리규정과 판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yMDlfNiAg/MDAxNjcwNTE5MTQ3Mzkz.htqOpqaTW9qTmI9Mge2KPMIx1MkJTcIg9zW60VBwzX0g.TdqijhvYsBMJPichGpQuNhipelJwN_7Zgt4_lmosRHcg.PNG.onion22222/%EB%B3%B4%ED%98%B8%EC%9D%BC%EC%8B%9C%ED%95%B4%EC%A0%9C%ED%8C%90%EB%A1%80-001.png?type=w80_blur)
법무부훈령 제1303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조 (보호 일시해제 종류)1. ‘일반해제’는 보호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을 보호하고 있는 청장등이 그의 권한으로 일시해제를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2. ‘특별해제’는 일반해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부득이 일시해제를 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명령을 한 또는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한 후 결정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보통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특별해제를 하게 됩니다. 제3조 (청구자격) 1. 피보호자 2. 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제4조(기본 심사기준) 1. 피보호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1. 환자,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보호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보호자를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3. 피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피보호자 외 그 아동을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4. 즉시 송환할 수 없는 사유의 유무 등 대한민국 밖으로의 송환가능성 제5조(제출서류) ①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에 한해 일시해제를 청구할수 있다 1. 보호일시해제 청구서 2. 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 3.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② 직권으로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소명자료에는 본인의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 보증인의 재정능력으로 소명이 가능하고 주변인의 탄원서와 호소문 등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보호일시해제 ...
원문링크 보호일시해제 처리규정과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