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는 경기도 OO 프라자상가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러 평택시청에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오전에 출발했는데 집에 도착하니 왕복 12시간 정도 걸렸네요. 많은 인허가 관련 일 가운데 사람들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일은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신청 및 분쟁 사례 집합건물은 여러개의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말하는데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건물이 집합건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자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예를 들면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이고,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감독하고 관리인과 함께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관리단집회는 관리단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통해 선출되는데요. 이러한 관리단의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와 규약에 따라 단독으로 관리업무를 해 나갑니다. 지난 집합건물관리단 신청 포스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관리소장을 관리인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업무를 도와줄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인력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 계약이 아닌 공개 모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많은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간에 분쟁 사례가 종종 일어납니다. 집합건물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소음(층간, 공사 등), 흡연, 주차, 애완동물, 쓰레기, 냄새(악취), 임대료 미납, 누수,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교체 및 수리, 적재물, 복도 적치물 장기보관, 동파, 분양 과정의 잘못된 홍보에 관한 항의, 하수구, 재활용, 세입자간 업종 중복으로 인한 다툼, 관리비,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금 다툼, 먼지, 입간판 외부 적재, 임차인 도주 등 실로 사례가 다양합니다. 집합건물 분쟁 발생 유형별 비율-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 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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