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1일 국회에서 공장 이전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두어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여러 과세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우리나라의 인구수나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총소득(GRNI)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은 현행 조세 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최근 5년간 수도권 내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해 세재 혜택을 받은 법인의 수가 2017년 65.9%부터 2021년 77%까지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 과세특례 제도의 목적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되,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신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해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안 제60조 및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안 제85조의8 및 안 제31조 및 제62조)]이번에는 공장등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장등록 절차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사진 출처:DEAMSTIME) 1. 공장등록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②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 시설③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

공장등록 절차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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