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란 사전적 의미로 인가와 허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를 할 때 먼저 설계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는데 인허가가 완료되면 공사를 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나옵니다. 인가와 허가는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니 혼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계안의 인가, 토지거래허가의 허가는 학문상 인가에 해당합니다. 실무현장에서 사용되는 인허가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가, 허가, 신고, 등기, 신청, 등록 , 면허, 특허 등 행정청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가란 학문상 일반적으로 공기관의 동의에 의해 법률상 행위의 효력이 완성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충행위라고도 합니다. 법인설립 인가. 사업양도 인가, 서울시 택시요금 거리.시간 상호 병산제 실시 인가 등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인가. 승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이 인가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허가와 마찬가지로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충적 의사표시로서 당사자의 신청으로 결정되고 행정청은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는데 그쳐서 수정인가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민간은 인허가의 대상이고 공공기관은 협의의 대상인데 인허가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완료되어도 건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물 사용 허가 전에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승인이란 이제는 최종 사용 목적에 맞추어 완료되었으니 사용해도 된다는 준공 허가이고, 인허가는 1개의 프로젝트에서 중간적인 것이고 승인은 1개의 프로젝트에서 최종 인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
원문링크 인.허가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