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사업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허가가 나고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고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설립취지, 목적 및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 설립시 첫번째로 할 일은 법인에 맞는 소관부서를 찾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부처별 소관 업무를 '정부조직법'에서 분장해 두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장 되고 다시 위힘 및 위탁한 기관인 시.도 등을 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주된 사업을 위주로 찾아내어 해당 법인을 허가해 줄(수 있는 권한 있는) 주무관청을 찾아가는 순서로 진행 해야 한다. 이 때 주무관청이 여러 부서에 걸칠 경우 애매해서 허가가 잘 안나올수 있으니 사업목적을 다양하게 하지 않고 특정 부서가 메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불허가 되지 않는 방법 중 하나이다. ...
[비영리법인] 정부조직법 및 정부산하 기관에 따른 부처별 소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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