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유행한지 만 3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제로 코로나를 표방해왔던 중국 당국은 최근 국민들의 저항에 손을 들고 주민들의 이동 제한을 풀었으며 내년 설날(춘절)을 전후해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 유치 노하우와 등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 노하우 및 등록 절차 1. 외국인환자 유치업이란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한 ① 진료 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②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③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의3①-1 진료 예약ㆍ계약 체결이란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는 제외) (2) 국내 유치업자 및 해외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일체②-1 진료정보 제공이란 (1)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개설하고 외국인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2) 진료 예약ㆍ상담 및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는 것 (웹사이트에서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치행위가 아니지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유치행위) (3) 외국어로 된 국내외 의료광고 행위: 국내는 보세판매장 등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만 허용) (4)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ㆍ알선하는 것 (5) 컴퓨터ㆍ화상통신ㆍ전화 등을 이용해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ㆍ사후 서 비스를 제공하는 행위③-1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와 관련된 편의 제공이란 (1)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 개발ㆍ판매, 할인쿠폰 발행ㆍ제공을 하는 행위 (2) 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환자 대상 교통ㆍ숙박 통역 등 서비스 제공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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