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를 수행하거나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직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해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이라하며 이들은 '국가유공자'라 부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국가의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해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재해부상군경'이라 부르고 국가유공자와는 다른 '보훈보상대상자'라고 합니다. 1.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 사례 ① 과도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발성 경하증(만성 신경 면역계 질환)이 유발되거나 현저히 약화된 경우② 소대 내에서 '왕따'를 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③ 군공무수행으로 인해 LGA신증(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인하여 면역글로블린A라는 물질이 몸 안에 있는 세균 물질 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신장의 사구체로 가서 사구체를 파괴시키는 현상)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 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거부된 경우 ① 입대 전 병력이 밝혀진 경우② 희귀질환으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③ 정신질환으로 공무와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④ 경미한 질환인 경우⑤ 자가면역질환으로 공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3. 등록이 거부된 경우 구제 방법 ...
원문링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