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 개요 민법상 친목회, 동창(동문)회, 계모임, 종친회, 아파트자치회, 자원봉사단체 등은 세무서에 신고만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할수 있는데 개인으로 보는 단체(중간번호 80)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간번호 82)가 있고 단체 명의로 된 통장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으로 모임 또는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 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 허가 절차 없이 단체의 명칭을 내걸고 활동할수 있다.다만, 비영리(임의)단체가 매출, 매입 등 제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번호증으로 나뉜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업태, 종목에 대한 영업신고, 허가 등을 얻어 수익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다.고유번호증을 받은 후 추구 수익사업을 개시할 경우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한후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해야 한다.더 나아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선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를 등록후 공익단체(기부금대상 민간단체)를 설립할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에게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수 있고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사회적협동조합-민법 제32조)을 설립 후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를 설립할 경우 개인은 물론 법인에게도 기부금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다. 비영리임의단체의 종류 법인아닌단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중간번호 80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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