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부터 시행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약칭: 비영리단체법)과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약칭: 비영리단체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절차 1.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전국 규모인지 여부에 따라 신청기관이 달라집니다. 비영리단체법 벌칙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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