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에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비영리임의단체를 제외하고는 주무부서의 등록, 인허가를 득해야만 하는데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선 사전에 비영리임의단체를 만들어 일정 기간 활동 후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사단/재단법인 등을 신청해야 허가 받기 용이합니다. 그 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다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비영리사단.재단일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공익단체-민간단체일 경우)등을 신청하는데 등록.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사단.재단 설립과 동시에 하는 것 보다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사단.재단 설립 후 활동 실적을 더 만든 후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공익단체)를 신청 하는 것이 인허가를 받기 용이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사단 . 재단과 달리 법인격이 없으므로 법인등기가 필요치 않은 대신 기부금대상민간단체(공익단체) 지정 후 기부금 영수증 발행시 법인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되고 개인에게만 발급됩니다.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사단.재단의 큰 차이점은 정부지원금과 보조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을 받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설립요건이 까다롭지만 정부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에 공공 목적이 뚜렷할 경우 선호됩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기존 허가 했던 비영리민간단체들 중 많은 곳들이 감사 후 취소 되었습니다. 감사에 걸려 취소될 경우 그 동안 혜택받은 지원금 등을 연체료, 가산세 까지 붙여서 환수(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브리핑 자료 입니다.악용된 사례들이 나오는데 악용했던 경험자들이 다른 형태로 비슷하게 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감사 방법도 진화하고 있지만 악용사례도 계속 진화 되고 행정사들의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방법도 덩달아 진화 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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