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지침이 개정 되었습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해 공익사업선정위원이 사업신청단체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회계 기준을 강화하고 연속 선정단체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어 전년도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사업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단체,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인 단체, 전년도 사업 회계분야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최근 5년 연속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등 입니다.집행률 저조에 대한 3차 분할 교부 기준을 사업유형 단위에서 단체 단위로 개선해 전년도 중간평가 당시 집행률이 저조했던 하위 30% 단체는 보조금을 1차, 2차, 3차 분할 교부하고 중간평가를 2회 실시합니다.단체 임직원 가족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사업비 집행시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이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합니다. 미흡단체에 대한 2차 또는 3차 보조금 교부 제한 기한 명시로 23년 11월 30일 까지 미흡사항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2차 또는 3차 보조금을 미교부 합니다.업무추진비 집행 시 특근매식비 기준이 삭제되어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편성 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 또는 행사시 식사, 다과비 또는 특근매식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서울특별시는 2월 초~중순이 신청기간이니 미리 준비하시고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소관의 전국구나 2개 이상 시.도를 거치는 단체는 1월에 마감 되었으나 시.도 소관과 행정안전부 소관 보조금 비교 관점에서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도 올려봤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시 공익활동 관련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출처 : 서울특별시장 신청자격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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