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 80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는 공익단체를 신청해 구)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비영리민간단체 설립후 2년 정도의 활동 실적이 있을때 허가가 나오는 편이나 1년 미만일 경우라도 단기간 활동실적이 클 경우 허가 받을 확률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나 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을 신청시 활동실적 저조로 불허가 될 확률이 크므로 민간단체나 사단법인(또는 재단 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설립 후 부터의 활동 실적 여부에 따라 공익단체나 공익법인 , 정부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만 해놓고 별다른 활동 실적이 없어 힘들게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1단계로 비영리임의단체를 만든 후 활동 실적과 모집인원에 따라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 재단법인 등을 만들고 그 후의 활동실적 즉 꾸준히 회원비 입금이 되는지 회원수는 계속 늘고 있는지 공익활동 실적이 좋은지 회계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공익단체나 공익법인으로 진행 할수 있고 더 나아가 활동실적이 좋을 경우 정부보조금(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수익사업개시한)만 교부받은 단체는 공익단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등기된 법인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신청해야 하니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비영리민간단체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에 추천해서 기획재정부가 공익단체를 지정하게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과 달리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에 까다로운 행정안전부가 관여하게 됩니다. 접수기간 비영리민간단체만 신청할수 있는 공익단체는 비영리사단, 재단의 공익법인처럼 1년에 4번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2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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