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해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 법인을 설립후 일정 기간 활동 실적을 충족하면 공익법인 구)지정기부금단체를 설립할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해당되면 후원금과 기부금에 대해 개인과 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는 개인에게만 발행되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익단체와 공익법인의 차이점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공익법인 허가가 되는 걸로 아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신청한다 해도 활동실적 부족으로 불허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면 설립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인 사단법인은 회비도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교육이나 자선사업, 봉사활동 , 목적외 사업 등의 실적이 최초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와 맞아야 합니다. 회계조건, 수입 , 지출 예산서가 일정 기간 동안 충족되고 회원수도 늘고 활동실적이 충족된 상태에서 1년에 4번만 공익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와 달리 정부보조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이 공익법인이고 기부금이 1천만원 초과시는 기부금품을 등록후 기부금을 모집해야 합니다.주무관청은 2021년 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에 의해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신청대상 민법 제 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공익법인 신규(재지정) 지정 추천 절차 출처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