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없지만 비영리법인인 사단. 재단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인데 요즘은 1인 법인도 쉽게 혼자서 설립가능합니다만 개인으로 할것인지 법인으로 할것인지는 합의로 정하는 책임 비율 외에도 세금적 측면에서 다르기에 많이 알아보신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신 법인 사업자로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고소득자에겐 50%에 육박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영리법인일 경우 세율이 낮아 종합소득세를 반이상 낮출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표가 번 돈은 법인 이름으로 되기에 월급으로 오랜 기간 소진해야 합니다. 폐업시는 영리법인의 경우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등기말소 되지만 비영리법인은 청산절차를 통해 말소 시킬수 있습니다.재단법인의 경우 특정 지역에선 TO를 제한하고 있어 모든 조건에 맞아도 설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변경도 제한적이라 사단법인 처럼 허가가 잘 나오는 편도 아니고 출연금도 종교나 의료법인은 수십억 이상 요구해 흔하게 설립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법인이란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고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 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자연인이 생존기간 동안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 달리 법인은 법률의 규정과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하고 창산등기를 마침으로써 소멸된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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