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발생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거나 법인이 설립도중(등기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예로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등이 있으며,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 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법인 아닌 사단의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아닌 재단 법인 아닌 재단이란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을 것을 말하며 발생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거나 법인이 설립도중(등기완료가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예로 자선기금, 장학재단 등을 들 수 있으며 사회적 활동에 따른 법률 관계 등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이 적용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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