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법인으로 성립되는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그리고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규모에 상관없는 1인1표의 민주적 운영, 출자금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인데 영리성 유무, 설립절차 , 인가 신고 사항, 주사업 내용 , 조합원 구성, 법정적립금, 배당여부, 청산시 잔여재산 처분 방법 등에서 다른 면이 있다.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비영리사단/재단법인과 설립절차가 유사하나 허가가 아닌 인가기 때문에 비영리사단/재단에 비해 덜 까다로워 수월하게 진행되고 공익법인 신청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처럼 긴시간의 활동실적이 필요없어 인가후 바로 공익법인 신청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비영리사단/재단 TO에 걸릴 경우 1차적 차선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신청하는데 이럴 경우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 되어야 하고 최소출자금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의 납입총액은 본인납입총액에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다음 사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하여야 한다.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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