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중국동포와 고려인 그리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에 한해 재외동포비자인 F-4(3년 기간)가 발급되고 러시아 교포의 경우 무조건 F-4가 발급 됩니다.C-3-2(단체관광) 체류 중인 자는 출국하여 재외공관에 F-4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C-3-2. C-3-3이 아닌 C-3-1, C-3-4, C-3-8, C-3-9 비자를 가진 분들은 F-4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범칙금 500만원 이상, 벌금 300만원 이상 납부 하셨거나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F-4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재외동포 F-4비자를 처음 발급 하시는 경우 지문등록을 위해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 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등록증은 유효기간이 10년 입니다.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재외동포비자(F-4) 거소 신고 등록 연장 거소증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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