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릭시 전화로 연결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듯이 국제물류주선업도 물류 컨테이너 등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얼핏 보면 쉬운 업무 같지만 선화증권 등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있어 노하우와 법인 자금에 관련된 사항, 보험에 관한 조건을 알지 못할 경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선화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물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유선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지자체 별로 등록기관이 다른데 서울과 인천은 시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근거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국제물류주선업 결격사유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① 국제물류주선어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④ 국제물류주...
원문링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