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법인세법령상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법인세법령상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즉,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수익사업이 법인세법령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기금 모금 등에 활용 할 수 있지만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세율이 더 낮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익사업의 종류와 수익 수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재무제표상 재산을 처분하여 당기 수입이 증가한 경우 재산 처분으로 인해 증가 한건지 판단 못 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처분도 고유목적 사업으로 처분 할 경우와 목적 외 사업으로 처분시는 법인세 납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 다시 3년 이상 목적 사업에 사용했는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면제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수익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리적 목적이 아닌 사업을 말합니다.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내용과 성격, 사업의 영위 목적, 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사용처 등을 구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법인세 과세 여부를 판단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익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영위하는 사업고유목적사업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영위하는 사업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이 장학사업을 위해 학교운영, 교육훈련, 출판 등의 사업을 하면서 학비, 교재비 , 광고수익 등을 받으면 이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정관상 목적사업이거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일정 조건 하에 영리를 창출하는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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