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등록 관광사업등록의 오해와 진실 여행업등록 관광사업등록의 오해와 진실 코로나가 풀리면서 여행업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여행업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여행업 등록을 먼저 한 후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 하게 됩니다.모든 인허가의 기본인 건축물 용도에 대해 모르시는 행정사분들과 일반인이 많은 상황 입니다.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세트로 하시려면 주거용 공간이나 지식산업센타에선 사실상 힘듭니다. (물론 용도변경 하시거나 상업시설에선 가능합니다).이유선 행정사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하다 보니 인허가 보험도 어떤 것은 등록시 보험증권이 있어야 되는 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등록신청 후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여행업 등록의 경우 서류 신청후 7일 안에 보험을 신청해도 되는 케이스 입니다. 블로그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본 조건이 안되는 분들의 문의가 많고 대다수는 기본요건 조차 파악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맡겨서 돈만 떼이는 경우들도 목격 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볼 줄 아느냐는 모든 인허가의 기본입니다. 흔한 불법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안에서의 인허가 문의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라고 다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건축물이냐 집합건축물 이냐에 따라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여행업은 자본금 천오백으로 국내인 위주로 가능한 국내여행업, 자본금 3천만원으로 국내인 위주로 가능한 국내외 여행업, 자본금 5천만원으로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내여행업을 제외하곤 사증 절차를 대행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등록 관광사업등록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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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등록 관광사업등록의 오해와 진실 서초구 행정사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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