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99 F-2-7 F-2-R비자의 동반비자 F1 F3 F2 F-2-99 F-2-7 F-2-R비자의 동반비자 F1 F3 F2 F2는 거주용 비자로써 한국 사람이 되는 귀화를 제외하면 영주권 다음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이기에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비자 종류는 아닙니다.다양한 비자 종류 중에서 오랫동안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를 상위비자로 보는데요. 상위비자로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다양합니다. 또한 상위비자의 장점이 가족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같이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초청해서 데리고 올수 있는 F2비자도 초청인의 상황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의 비자도 달라지게 됩니다.배우자와 자녀들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F1부터 F3까지 있는데 초기 비자가 어떤 것 이었는지 초청자의 컨디션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가족들의 비자도 달라지는 데 기본적인 용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청자의 스펙이 떨어질 경우 F1으로 초청할 수 있는데 F1으로 들어오게 되면 F2R 소지자 등 특정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수익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무수입으로 1년 넘게 되면 이후 영주권 등 상위 비자 신청시 가족 소득 요건에서 더 떨어지는 스펙이 될 수도 있기에 초청을 안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서 판단을 잘 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기비자인 C비자로 국내로 먼저 온 후 다시 F1등으로 변경 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특정 나라를 제외하곤 단기비자인 C비자로 국내에 온 후 바로 F비자로 변경은 안됩니다. 반대로 외국인기업투자 비자인 D8비자의 경우는 C비자로 국내로 와서 일을 보면서 외국인기업투자 비자 D8로 변경이 가능하기에 비자 종류 마다 가족들의 비자와 데리고 오는 방법도 달라 지게 됩니다. 또한 각 나라별로 지침과 법률이 있는데 지침대로 안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경험과 전문성 있는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F2 거주비자 ...
F-2-99 F-2-7 F-2-R비자의 동반비자 F1 F3 F2
#D8비자 #E7비자 #F27비자 #F6비자 #F3비자 #F299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