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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최대한 증여하기(3840만+3000만+5000만+@) feat.아동수당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최대한 증여하기(3840만+3000만+5000만+@) feat.아동수당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2월 24일

증여세와 상속세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는 상승하지만, 증여 공제 한도는 고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증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0세 자녀: 3천만 원 + 840만 원 + 축하금 미성년 자녀의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2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1천만 원입니다.1. 출생 직후: 부모가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부모의 형제가 1천만 원을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이 방법은 부모의 형제끼리 서로의 조카에게 증여하는 크로스 증여 방식을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2. 아동수당 활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증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아동수당 수급 계좌를 자녀 명의로 등록하면, 7년간 총 84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저축할 수 있습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 답변 링크 :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434732 10세 자녀: 3천만 원 + 축하금 1. 기본 증여 : 10세 시점에서도 0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3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2. 입학 선물, 졸업 선물, 세뱃돈 등의 축하금: 이러한 축하금은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인정 가능한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축하금은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수증자와 날짜를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통장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세 자녀: 6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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