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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 과세체계 변경안(유산취득세) 주요내용 및 향후 절차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2025년 상속세 과세체계 변경안(유산취득세) 주요내용 및 향후 절차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22일

어제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기재부에서 상속세법을 바꾼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알려달라며...고등학교때였나요? 교과서에서 배운 상속세 관련 이야기를 아무 생각없이 꺼냈다가 어디 부모님 살아계신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 혼이 났던 기억이 나는데,이제는 본인들이 먼저 준비하시려는 것을 보니 어쩐지 마음이 씁쓸합니다. 물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긴 하지만요.. 어째튼 저도 세금에 대해서는 1도 모르지만,연로하신 부모님께 조곤조곤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전에 기재부 보고서 원안을 보며 핵심 포인트를 잡아 봤습니다.제가 세법에 문외한인 만큼, 잘못된 정보가 있을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읽어주세요.기재부의 보고서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첨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pdf 파일 다운로드 유산취득세의 개념 2025년 3월 12일(수)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950년 입법 이후, 무려 75년만에 개편안이 나온 것인데요, 현행 상속세(유산세)는 고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일괄 과세하는 '상속자 중심'의 방식이었던 것이 반해, 개편안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취득자 중심’ 체계 입니다. ‘유산취득세’라는 명칭에서도 이같은 취지가 잘 나타나지요.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구요?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인 가구에서 10억 원의 상속재산이 발생한 경우와, 자녀가 3명인 가구에서 30억 원의 상속재산이 발생한 경우를 비교해 봅시다. 두 경우 모두 각 자녀가 상속받는 금액은 10억 원으로 동일하지만, 현행 상속세(유산세) 체계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상속재산 총액이 큰 가구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3인 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더 큽니다. 특히,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유산에 일괄 과세하는 방식에서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고율의 세금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개편안에서는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편하여 세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한 것입니다. 인적공제 강화 다음으로 세금에 적용되는 공제혜택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기존 물적 공제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인적공제 측면에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적공제의 측면에서 현행 상속법은 상속재산에 대해 5억원까지 일괄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 총액이 5억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형편이 좀 더 어려운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도 있고, 자산형성 기여 여부에 따라 달리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땐 일괄로 과세된 상속액에 대해서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을 미리 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되지요.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상속인별 공제로 전환,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5억까지 인적공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인 경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자녀가 3명이든 5명이든 5억원 이하로 유산이 상속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자녀, 부모 등): 5억 원배우자 공제: 실제 상속분 기준(최대 공제 한도: 법정상속분 또는 30억 원 중 작은 금액 적용)그 외 상속인: 2억 원추가공제: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등 최저한 설정: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인적 공제로 면세 효과 유지눈여겨 볼 사항은 "최저한(최소공제)" 설정입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배우자의 경우 5억원의 공제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 개별 상속인당 개인 공제를 적용했을 때, 자녀가 하나 뿐이라면 공제 혜택을 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최저한 공제액10억 원을 보장함으로써 소규모 상속 가구도 일정 수준의 공제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최저한 설정은 설정이 전체 상속액에 적용되기 때문에, 10억 공제혜택 중 개별 상속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별 차등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상호간 합의만 있다면 형편이 어려운 상속인의 과세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기존과 공제 방식은 달라졌지만, 최저한 설정으로 전체 공제 혜택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헛점을 보완하고자 한 노력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구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10억원의 재산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현행 법 상으로는 일괄 공제액인 5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 후, 각자의 분량을 상속받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자면 5억씩 나누면 개별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상속액이 달라질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에게 상속액을 조금 더 몰아주고자 하는 경우에, 5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게 될 텐데요, 전체 상속액에 대해 10억까지 최소한을 보장해줌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덜 사용한 공제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 3억, 자녀 7억이 상속된다면, 개별공제 5억 초과분에 대한 2억을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공제액에서 끌어다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최저한 공제 적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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