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영수증을 꼭꼭 수취해놓아야합니다. 그런데 보통 음식배달 오면서 영수증이 같이 붙어서오는데자세히 보면 카드영수증이 아닌 주문표가 붙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주문표를 자세히 보면, 주문내역과 주문시간, 금액, 배달주소는 적혀있으나 가장 중요한 카드승인번호, 결제카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있습니다. 3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등 일반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원칙상 3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에 따라 정규증빙을 수취해야만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수취 규정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때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자료를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인세법 제116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제16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