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렌토R 자동차검사 불합격 재검사 대행 사례 안산에서 방문 안녕하세요. 서울 수도권 자동차검사대행 전문 업체 튜닝나라입니다.최근 2011년식 쏘렌토R 차량의 고객님께서 직접 자동차검사를 받으셨지만, 예상치 못한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저희에게 재검사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자동차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을 체크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이번 글에서는 실제 쏘렌토R 사례를 바탕으로 검사 불합격 사유를 하나씩 짚어보고, 왜 재검사대행 서비스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쏘렌토R 자동차검사 불합격 항목 쏘렌토R은 불합격 결과표에 따르면 총 4가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우선, 헤드라이트에 턴시그널과 데이라이트 LED 튜닝이 되어 있었고, 후면 범퍼의 리플렉터(후부 반사기)도 LED 리플렉터로 교체되어 있어 부적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후진 시 비상점멸등이 자동으로 깜빡이도록 개조되어 있어 불법 개조로 간주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보조제동등(보조 브레이크등)에 쏘렌토 로고 레터링 스티커가 부착되어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려져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이제 이러한 항목들이 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불합격 사유 분석 <헤드라이트와 리플렉터 LED 개조>쏘렌토R은 외관의 개성과 화려함을 높이기 위해 헤드라이트와 후면 리플렉터에 LED 튜닝을 적용했습니다. 헤드라이트의 턴시그널과 데이라이트 부분을 LED 개조했고, 후면 범퍼의 리플렉터도 LED 타입으로 변경했죠. 이러한 튜닝은 시각적으로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자동차검사 기준에서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도로교통법상 등화장치는 안전성과 시인성 확보를 위해 차량 제작 시 기준에 맞는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밝기나 점등 방식을 변경한 LED 개조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특히 순정 사양과 다르게 광도나 발광 범위가 변경되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자동차검사에서 반드시 적발됩니다.결과적으로 쏘렌토R은 LED 개조된 헤드라이트와 리플렉터가 모두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후진 시 비상점멸등 연동>쏘렌토 R은 후진할 때 자동으로 비상점멸등이 켜지도록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후진 시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차량의 움직임을 더 명확히 알리기 위한 의도였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이 개조가 순정 기능이 아닌 임의 변경이라는 점입니다. 등화장치는 차량 제작 당시의 기준에 따라 작동해야 합니다. 비

자동차검사불합격 재검사대행 | LED 헤드라이트와 리플렉터, 후진 비상점멸등, 보조제동등 스티커 임의개조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