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둘째)가 태어나기까지이제 4주도 채 남지 않았다.이것저것 준비할 일들이 많지만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는 중.분유도 골라놨고, 비타민D도 준비 끝,분유 제조기도 세척서비스를 마쳐놨다.그리고 출산 예정일 40일도 안남아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했다.내용과 함께 중위소득 150% 기준 금액,정부지원금은 얼마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함께 포스팅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출산 가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흔히들 말하는 출산 후 집에서 아이를 봐주는산후도우미를 신청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2026년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저출산 시대니 소득에 상관없이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지자체별로 예외 지원이 가능하니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자. 지원금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단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