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type=w80_blur)
이준기 9억 세금 추징 법 해석차 탈세 탈루 아니다 해명. 최근 국세청이 연예인들에 대한 세금 조사를 현미경을 대로 진행을 하는 듯 합니다. 여러 셀럽들이 국세청 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배우 이준기에게 9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이준기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19일 이준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배우 이준기가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무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며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기존의 세무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으로 세무 전문가와 학계에서도 요구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조사 당시 세무당국과의 쟁점은 배우 이준기가 회사와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에 체결한 세금계산서 거래가 타당한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보아야 할지, 배우 이준기의 소득세로 보아야 할지 여부였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적용 관점의 차이 외에 배우 이준기와 관련된 다른 탈세나 조세회피 행위는 지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무엑터스와 배우 이준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세무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2023년 이전인 2015년과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고, 개별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운용 관행에 대한 세무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세무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기 위해 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