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10시 선고. 인용 기각? 윤석열 결정에 영향은?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된 지 87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다 앞서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헌재에서는 긴급한 것 부터 처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아마도 한덕수 총리건과 동일한 날짜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따로 그리고 한 총리를 먼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가 관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절차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였던 헌법재판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20일 기자들에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선고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앞서 탄핵 재판을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총리를 12월 27일 탄핵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지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탄핵소추 이유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이 헌법에 없는 '국정공동운영체제'를 구축하려 했고, '내란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