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광준 1심 무기징역 선고 내연녀 살해 후 북한강 시신유기 육사출신 현직 군인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한 했던 양광준이 오늘 20일 1심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입니다. 양광준은 피해자 여성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 등이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양광준은 지난 10월 28일 경기도 과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령(진)으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소속부대로 전속되었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 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내연녀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오후 9시 40분경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양광준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군무원이자 내연녀 관계였더 A씨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말다툼을 했고, A씨는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양광준은 기혼자로 배우자가 있지만 A씨는 미혼이었습니다. 양광준은 A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양광준은 A의 욕설과 협박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껴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