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부장판사 주요판결 고향 경력 학력 등 프로필 서울서부지방법원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21일 늦은 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된 사건으로, 법조계 뿐 아니라 및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며, 양쪽 진영에서는 기각 사유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 현재까지 보도상으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허준서 부장판사가 경호처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족',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 부족' 그리고 '기존 법리와의 일관성 유지'입니다. 이러한 사유를 종합할 때,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족 허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는 만큼, 대부분의 증거가 이미 수집되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의 경우 신분이 명확하며, 피의자들의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증거 자료들이 대부분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 부족 ...